Q: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과다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우편접수하시거나 유선, FAX 또는 공단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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