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진해구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1.08.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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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가

창원시 진해구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긴급구제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달에만 농가피해 신고가 25건이 접수될 정도로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들이 고구마밭 등을 헤치는가 하면 민가주변으로까지 출현하는 등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및 포획실적이 있고, 수렵면허증과 수렵보험에 가입한 지역 모범엽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남획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구제반 활동시 ‘유해야생동물 긴급구제반’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를 착용토록해 구제반 사칭 밀렵 차단과 총소리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시 관계자는 “포획허가 기간 중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구제반에 편성된 엽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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