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의령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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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접수…6000만원 융자 연리2.7% 조건

▲ 의령군은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과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선정되어 정비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의령군은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과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4년도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에는 신축 시 5000만원(연리 3%)으로 융자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6000만원 융자(연리 2.7%)로 규모는 늘리고 이자는 하향조정 될 것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6일까지 이며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희망자는 해당 읍·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주택의 노후정도와 슬레이트 주택 등 선정기준에 따라 2월 중순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는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령의 세제혜택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자력개량 선정 대상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 선정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함께 동 당 50만원을 지원받고 일반지붕은 10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의령군의 주거문화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 대상자의 인구유입을 통하여 인구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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