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셋째아이 출산 200만원 지원
밀양시 셋째아이 출산 200만원 지원
  • 밀양/안병곤 기자
  • 승인 2011.08.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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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지원 시책 조례 개정

밀양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시책인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 지난 23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 지원금에 대해 상향 조정 및 확대 지원으로 조례 공포일 23일부터 지원된다.
출산 장려금은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셋째 아이 이상 200만원은 2회 분할 지원으로 출생 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출산(분만)진료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가 처음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으로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분만하면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3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 지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관내 주소를 둔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출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와 다문화 가족이 다른 지역 분만 의료 기관에서 출산할 때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을 신설했다.
이 지원은 관내 분만 의료중단 시점인 지난 6월 1일부터 소급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 때 읍·면·동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출산(분만)진료비는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범위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자에 대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가 상향 및 확대 지원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인구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출산장려금으로 1억 5240만원(둘째아이 282명, 셋째아이 96명 등 총 378명)을 지원했으며, 출산(분만)진료비는 전체 출생아 수 649명 중 관내 분만 의료 기관에서 출생한 203명에 대해 5993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출산(분만)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타 지역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 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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