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지원 시책 조례 개정
밀양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시책인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 지난 23일 공포했다.
출산 장려금은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셋째 아이 이상 200만원은 2회 분할 지원으로 출생 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출산(분만)진료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가 처음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으로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분만하면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3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 지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관내 주소를 둔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출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와 다문화 가족이 다른 지역 분만 의료 기관에서 출산할 때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을 신설했다.
이 지원은 관내 분만 의료중단 시점인 지난 6월 1일부터 소급 지원된다.
또 출산(분만)진료비는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범위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자에 대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가 상향 및 확대 지원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인구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출산장려금으로 1억 5240만원(둘째아이 282명, 셋째아이 96명 등 총 378명)을 지원했으며, 출산(분만)진료비는 전체 출생아 수 649명 중 관내 분만 의료 기관에서 출생한 203명에 대해 5993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출산(분만)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타 지역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 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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