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농촌지역에 노후된 불량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사업 희망자 총 5개동에 대하여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338만원 자비 500만원 부담시 50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중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4개동을 선정하여 6000만원을 연이율2.7%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일 경우 100㎡ 이하 건축시 취,등록세 혜택도 주어지게 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된다. 김해/박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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