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이상 공공시설 등 법적기한 내 조사 후 결과 제출해야
하동군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에 따른 석면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건축물 소유주의 석면조사 의무이행 홍보에 나섰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단 어린이집은 430㎡이상) 등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조사기한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나 신고한 건축물은 법 시행일인 2012년 4월 29일로부터 2년 이내인 오는 4월 28일까지며, 그 외의 건축물은 3년 이내로 2015년 4월 28일까지다.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 완료 후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 me.go.kr)에 입력 저장한 후 하동군에 제출해야 하고,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인을 지정, 교육이수를 해야 한다.
법적기한 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녹색환경과 자원순환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석면조사 미이행 건축물 소유자 전화상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에 나서 석면조사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동/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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