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촌산단 법면문제 합리적으로 해결을
정촌산단 법면문제 합리적으로 해결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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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조성중인 정촌일반산업단지 법면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양자들은 물론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문제는 분양이 한창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난 6월 분양자들이 부지간 경계 법면의 계약면적 포함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선데서 부터 시작됐다. 법면이란 쉽게 말해 경사면을 말한다.

분양자들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당초 계약할 때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부지 경계간 경사법면이 계약면적에 포함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대다수 입주자들이 평면도만 보고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한 경우 1만3200㎡(4000평) 1필지 중 법면이 1650㎡(500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다 평탄작업에 드는 비용까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개발공사측은 산지를 개발하면 부지는 평면을 유지해도 도로는 경사지게 마련이어서 현실적으로 법면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며 산지 개발은 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분양팀에서도 분양 당시 설명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법면이나 단지내 단차 발생 등은 분양 기업인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분양자들은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자 23일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23일 오후 정촌산업단지 현장사무실에서 분양자 대표들을 만나 해법찾기에 나섰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경남도가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강 부지사의 노력에 기대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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