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급공사 하도급 체불없다
김해시 관급공사 하도급 체불없다
  • 김해/이진우기자
  • 승인 2014.0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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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처음 클린페이시스템 구축 도입

김해시가 관급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도내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10일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시공사의 임금지급 자재 장비 업체를 포함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 현황을 확인하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후 본격운영에 들어 간다고 했다.

클린페이 도입제도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이 진행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자금흐름 확인 시스템 이라는 것이다.

에 발주한 시공사가 시설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은행에 하도급과 노무비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용계좌는 시공사가 하도급과 노무비만 지급 가능한 고정계좌로 운영된다.

진행여부는 협력은행에서 관리하며 시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 문자 메세지 발송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편 이와 같은 제도도입에 앞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10일부터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가 시행 예정으로 시는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과 공사 감독 공무원 지역 하도급 업체 관계장 등을 상대로 시스템 이용자 교육도 마친 상태이다. 김해/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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