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 피난안내도 변경 안내
산청소방서 피난안내도 변경 안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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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서장 이수영)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기존 피난안내도를 개정된 법률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기존의 통일성 없이 설치된 피난안내도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이상 일 시 A3이상, 그 외는 B4 이상의 크기로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제작·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주 출입구나 구획된 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단 영업장 면적 33㎡이하 또는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어디서나 쉽게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이에 산청소방서에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52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지도 및 개정된 법률의 기준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자체 제작해 배부 완료할 예정이다.

산청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변경된 기준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설치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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