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인의치사업 지원
의령군 노인의치사업 지원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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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9명 선정, 사업비 779만원 지원
▲ 의령군은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4년 노인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일환으로 담당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의령군은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4년 노인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노인 의치 사업은 사업비 1억2800만원을 들여 저소득 층 우선순위로 59명을 선정하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에는 779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의치사업 지원대상은 2월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법정 차상위세대, 의료급여법상(제3조 1항)의 수급자,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건강보험료 지역 4만2000원, 직장 4만2500원 이하 납부자)이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월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에 접수를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의료보험증(접수자 공통) 2013년 11월, 12월분, 2014년 1월분 보험료납입 영수증(해당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등이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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