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리조트호텔 건립사업 인가 폐지
삼천포리조트호텔 건립사업 인가 폐지
  • 사천/최인생기자
  • 승인 2014.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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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중단 공사촉구 불이행 이유

유휴 노동력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건립키로 한 삼천포리조트호텔건립사업이 장기간 공사중단과 공사추진 촉구 불이행 등으로 인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 실안동 유원지내에 건립키로 하고 착공에 들어갔던 삼천포리조트호텔 건립사업이 14년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최근 폐지(취소)고시 됐다.

삼천포리조트호텔건립사업은 동경개발(주)이 지난 2000년 6월 경남도 고시 제2002-126호에 의거 실안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지난 2004년 2월 사천시와 삼천포리조트관광호텔 건립, 민자유치 투자의향서(MOU)를 체결,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 했다.

동경개발은 총 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해 2만2775㎡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8481㎡ 규모에 객실 124실과 지하에 스파와 해수사우나 등 각종 부대 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유치시행자인 동경개발은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동안 방치돼 왔었다.

이에 시는 장기간 공사중단과 공사추진 촉구 불이행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및 실시계획인가를 폐지(취소)키로 고시했다. 사천/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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