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요금 3개월 이상…최대 20만원 한도
진주시는 도시가스요금 미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3월 10일까지 도시가스 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에너지복지 기부금으로 지원되며,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 이상이고,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내에 접수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지원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