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바가지물가 점검 강화
휴가철 바가지물가 점검 강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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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막바지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휴가지를 찾았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잠시 곳곳에 상가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곤혼을 치러야 했다. 휴가철 바가지 요금은 왜 생기는 것일까. 과연 상인들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경제이론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서지 가격 상승은 수요(선호) 증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꼭 상인의 얌체상혼이나 탐욕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때 보다 휴가시즌에는 숙박이나,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다. 이에 따라 품귀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하는 시장의 법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휴가지 요금에는 ‘바가지’라는 오명이 붙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인끼리의 담합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휴가 성수기인 작년 7·8월에 전국의 숙박료 상승률은 전달 대비 3%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0.3%의 무려 10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숙박시설의 형태별로는 콘도미니엄 이용료가 전달보다 19%가 넘게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 호텔은 7.9%, 여관은 1% 상승했다. 여관의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커서 13.4%가 오른 곳도 있었으며, 숙박비용을 줄 이려는 알뜰 피서객이 많이 찾는 찜질방의 이용료도 일부지역에선 4%가 넘게 상승한 곳도 있어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는 만큼, 숙박료나 교통비, 외식비 등이 오르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국 지자체가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피서객 모시기’에 나섰다. 그러나 피서지 일대 숙박업소와 상가들은 이들을 ‘내쫓기’라도 하듯 불법영업과 바가지요금을 일삼고 있어 큰 일이다.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은 상업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일에 불과 할지 몰라도 서민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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