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아동 사전등록제 실시
양산경찰서 아동 사전등록제 실시
  • 양산/차진형기자
  • 승인 2014.0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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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양산경찰서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어린자녀,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사진과 지문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사전등록제에 등록한 대상자들이 보호요청을 하면 신상정보를 검색해 1분 이내에 누구인지 확인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보호자들에게 인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이 휴대폰을 가지고 실종됐을 경우 부모확인 절차 없이 아동의 위치확인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사전등록제에 등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392-0348) 및 파출소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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