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조례발의시 비용추계서 의무화
단체장 조례발의시 비용추계서 의무화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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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시달

10월 15일부터 시행
세부사항은 조례 위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준칙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용추계 제도는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근거규정이 마련돼 10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계 방법 등은 조례에 위임됐다.
비용추계서는 5년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된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용추계 제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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