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조선 시설 내 작업ㆍ운영시설 설치가능
선박 수리조선 시설 내 작업ㆍ운영시설 설치가능
  • 뉴시스
  • 승인 2011.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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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박의 수리조선(修理造船)시설에 작업시설과 운영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항만 내의 수리조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시행규칙을 29일 개정 공포한다.
수리조선 시설은 작업시설(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과 운영시설(사무동), 장비(겐트리크레인)로 구분된다.
기존에 항만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돼 수리조선사업에 필요한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등 다른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했다.
이번에 선박수리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오는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지난 3월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경인항은 인천항에 등록한 업체가, 하동항은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서비스를 하기로 했고,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000마력 이상(1000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돼야 한다.
다만 하동항은 예선 확보와 예선계류장 지정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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