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접수
진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세, 매입임대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전세주택 및 매입임대 신청자격은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지난달 26일 현재 혼인신고 5년(재혼 포함)이내인 자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0~14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500만원 한도(이자율 연 2%)의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 받을 수 있으며,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빈집 발생시 입주할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주택지원정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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