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시청-법원 오가는 불편 해소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신안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들의 등기업무 편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신청사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진주지원 내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현장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청사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에 따라, 시민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 시청과 법원을 오가는 불편이 줄어들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민원실(749-45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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