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1년간 해외출국 예정입니다. 장기처방이 가능한지요?”
A: 장기처방 일수 제한은 없으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처방 약제에 따라 약제별 인정기준이 존재함으로 요양기관에서 장기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요양기관은 진료비 삭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참고란 등을 활용하여 “장기출국자 등” 장기 처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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