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유도
김해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와 병행 개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이번 도로명 스티커부착 시행으로 생활속에서 일부 혼선을 빚어왔던 시민들에게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숙지하고 향후 6·4지방선거 등 본인확인 절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이진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