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 확대 시행
부산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 확대 시행
  • 부산/고상렬기자
  • 승인 2014.03.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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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법인 대상 정기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고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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