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정례화
양산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정례화
  • 양산/안철이기자
  • 승인 2014.03.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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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위해 연 1회 이상 실시

양산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기가 살게 될 아파트 현장을 준공 시까지 여러 차례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파트공사 전반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살 집에 대한 공사과정에 직접 참여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민원 예방 및 견실시공 풍토조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장설명회는 최초 분양 계약이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토·일요일)을 택해 연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현행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사 착수부터 준공 시까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소통해 공사 전반에 대한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는 지난 10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득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아파트 공사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준공 전까지 입주자사전점검을 포함하여 총 4회의 현장방문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자기가 살 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현장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다양한 정보 제공에 따른 궁금증의 해소는 물론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주자의 실질 권익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산/안철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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