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읍·면 983가구 3억9400만원
산청군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청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의 983가구에 대해 3억9400만원의 직접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자는 낙동강수계 수변구역(2004년 6월 29일)또는 상수원보호구역(2004년 7월 10일)의 지정 이전부터 계속해 산청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의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의견을 청취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며 이 직접지원사업비로는 주택개량,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산청군 관계자는 “직접지원사업비 뿐만 아니라 일반지원사업도 조기 착수해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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