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산청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산청/정도정기자
  • 승인 2014.03.19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8613건 2억6200만원 부과

산청군은 지난 18일 올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8613건에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 내 금융기관·전국우체국·농협(단위 조합 포함)에서 고지서 납부 및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금년 1분기부터는 국가유공자(1~7급) 소유 자동차와 기초 수급권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선 면제되며 오는 25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납부기간 경과 후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청/정도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