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40억원 부과
부산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40억원 부과
  • 부산/이광석기자
  • 승인 2014.03.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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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4만9753건 239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주택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됐다.

이 중 ▲건물(시설물)은 4만2212건, 54억5400만원 ▲자동차 30만7541건, 18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보철용으로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도 ‘간단e납부’방식을 확대·적용해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으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해 ▲친환경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빗물이용시설 및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악취발생방지시설설치 환경개선자금지원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어린이집 석면 검사비 등에 모두 22억2100만 원을 지원했다. 부산/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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