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19일 밝혔다.
시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화물 여객자동차의 소음공해를 억제 해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기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가 차고지외 밤샘주차 금지준수사항을 위반 차량에 대해 3월 10일까지는 위반차량 40여대에 대해 계도조치 하 고, 향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5대를 적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이첩했다.
특히, 상남면, 교동, 가곡동, 삼문동 등 주택지 및 상가지역 도로상에 차고지외 밤샘주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외에 건설기계 및 중기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안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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