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일 부산역 등을 떠도는 치매노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경남 모 정신병원 원장 A(54)씨와 영업과장 B(33)씨, 간호조무사 C(44)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5일 부산역에서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 D(67)씨를 병원으로 유인해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개월 동안 42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본인 부담금 149만원을 면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문맹인 D씨가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운영하는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 17명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D씨 등 9명의 노숙자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력 신상정보등록대상 수배자인 D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가족들도 모르게 치매환자인 D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 이 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부산/고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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