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땅 특혜시비 논란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땅 특혜시비 논란
  • 김해/이진우·박광식기자
  • 승인 2014.03.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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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거지역 용도변경 추진 의혹일자 돌연 중단

김해시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소유의 땅이 절반 이상이 포함된 부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다 특혜시비가 일자 갑자기 이를 중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자연녹지와 보전관리지역인 생림면 나전리 33만162㎡를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안에 재정비 안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땅의 절반 이상이 특정 기업의 소유로 알려지자 특혜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이 땅 가운데 17만7256㎡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정산의 소유로 전체의 53.7%에 해당한다는 것. 나머지는 경남도(3.7%), 김해시(16.7%), 개인(23.9%)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의 땅은 지난 17년간 토석채취 후 2012년 임야로 복구된 곳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땅값이 크게 올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 땅이 석산을 개발한 환경파괴지역으로 원상회복이 필요해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부적합하다고 지적, 복구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해시에 지시했다.

이에 특혜 의혹이 일자 시는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해당부지는 삼계동과 생림면을 잇는 도시 연담화의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입안했다”며 "장기간 방치된 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용도변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땅 소유주와는 관련없다”면서 특혜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해/이진우·박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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