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일 ‘친일반민족행위’ 2년전 결정됐다
김백일 ‘친일반민족행위’ 2년전 결정됐다
  • 거제/유정영 기자
  • 승인 2011.08.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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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침략전쟁 적극 협력…만주국 정부로부터 훈장 받은 기록 공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이 세워져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김백일(1917~1951) 장군이 2년전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30일 거제시민연대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규명 보고서’에 실린 김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 내용이 소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장군은 본명이 찬규(燦奎)로 간도특설대 창설에 참여했고 항일무장세력 탄압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 장군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반민규명위는 김 장군을 2008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고, 제기된 이의신청이 2009년 6월 기각되면서 같은달 24일 최종 결정돼 보고서에 수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안정애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관보와 보고서 등이 제대로 배포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제시는 4부 총 25권에 달하는 친일규명 보고서 가운데 시립도서관에 2부 4권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민연대는 김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현황과 결정이유서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을 참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검증이 끝났는 데도 서훈 취소 등 법률로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광범위한 정보공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민연대측은 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알려진 내용과 앞서 발표된 공식자료를 유인물 등으로 만들어 대시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3월 22일 공포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2005년 5월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면서 4부 25권 총 2만1000여쪽에 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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