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
  • 뉴시스
  • 승인 2011.08.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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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등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한 사람 포함

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다른 군기피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 등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양심적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를 대신할 만한 대체복무제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병역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날 종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도 다른 거부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도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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