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하여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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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례/진주 새샘언어심리치료센터 원장

지난 3월 29일 언어재활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회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현장에서 치료하는 입장에서 순수한 치료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시험으로 만들어 치료의 질을 높이고 언어재활사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공할 학생들에겐 좋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작년에는 치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시험출제위원에 언어재활전공교수들이 배제되고 제1회 시험이 강행되었다. 목적은 언어재활사들에게 필요한 국가자격증을 주기위한 시험이었지만 특례시험에 대한 논란이 많은 등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어쨌든 이번 2회 시험에서는 협회와 합의가 되어 전공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많아 보인다.

국시이기 때문에 자격증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하는 기존의 언어장애전문가협회 자격증을 가진 언어치료 전공치료사들에게는 힘겨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이든 박사이든 전문대 혹은 4년제 학부생들과 같이 2급 시험부터 봐야하고 일정기간의 경력이 있으면 1급을 치르도록 하는 현재의 형태는 언어장애전문가협회를 통하여 2급과 1급 시험을 모두 통과한 기존의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마친 치료사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일수도 있다고 본다. 기존 협회의 자격증을 연계하여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마친 치료사들에게는 1급을 바로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이렇게 국시 이전의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여서 국시이기 때문에 다시 국시자격시험을 쳐야한다는 것은 치료사 당사자들에게는 억지처럼 보인다.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는 있지만 불만의 소리가 높다.

먼저, 시험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부에서는 4학년이 되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시험 칠 자격을 주고 졸업하기 전에 치고 합격증이라도 들고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2월중에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구직을 하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와 같은 졸업 후에 시험을 치는 구조에서는 졸업 후 1년 허송세월을 보내야한다. 자격증이 있어야 바우처건 복지관이든 센터건 취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에게는 시험의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소지자들만 바우처 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들었다. 특례가 있을 거라는 말도 있지만 1년에 1번의 국시로 현재의 많은 수의 아동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대상자의 소득 제한, 횟수 제한, 지원 금액 제한 등의 획일적인 방법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센터 고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한을 줄이고 유연하여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현재 바우처 기관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대세이기 때문에 곧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관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큰 맥락에서 제한할 것은 제한하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다.

바우처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치료내용에 대한 점검은 안중에도 없고 서류와 실적위주로 눈에 보이는 양적인 부분 점검하기도 바쁘다. 관리하는 인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바우처 치료의 질을 높이려면 치료사의 질을 높여야한다. 치료사들은 치료하랴 서류 작성하랴 지급되는 임금에 비하면 봉사활동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회당 치료단가를 더 늘여야한다. 회당 2만7500원에서 소속된 기관에 30% 떼고 나면 치료사에겐 약 2만원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최고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치료사는 아동 특성상 한 타임에 한 두 명밖에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간당 치료비 단가는 치료사들에게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치료사의 질을 높이려면?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소득이 보장되어야한다. 현재는 예약한 시간에 아동이 오지 않아 치료를 못하고 결재도 못하여 치료를 못한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것은 이용자 우선의 현재의 바우처 제도 개선점 중에 하나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무단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계약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자가 깜박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못 갔고 치료도 안 받았으니 돈을 안내도 되는 상황인데 치료사는 시간활용을 못하고 치료준비하고 이용자를 기다렸지만 치료시간인 그 시간에 전화를 받고 미리 하루 전에라도 알았으면 다른 아동 보충이라도 할 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야한다. 예약된 이용자가 자꾸 빠지게 되면 실적위주로 임금을 받는 치료사들은 임금에서 결손이 생기므로 치료실적 이외에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원 금액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는 기관 스스로 아동을 유치하는 구조이다. 자유경쟁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치료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승인하여 과부하를 막아야할 것 같다. 큰 치료실은 아주 대형화되고 작은 치료실은 망해가는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이 곳 재활분야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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