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담배소송를 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한 경우는 처음인데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알수있을까요?
Q: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담배소송를 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한 경우는 처음인데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알수있을까요?
A: 외국의 담배소송 사례로는 이미 소송이 진행됐던 미국의 경우 지난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간에 2460억달러로 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 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지난해 5월 500억달러인 한화 약 56조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