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
남해군,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
  • 남해/하일근기자
  • 승인 2014.04.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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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개별화물(1.5t 이상), 일반화물자동차와 전세 버스 등 대상

남해군은 건전한 운송질서 및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은 주택가 빈 곳과 도로변 등 차고지 외의 장소에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개별화물(1.5t 이상), 일반화물자동차와 전세 버스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위해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특별 지도단속반을 구성하고 10일까지는 지도에, 11일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점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며 “해당 차량들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해/하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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