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캠페인 실시
창녕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캠페인 실시
  • 창녕/이철우기자
  • 승인 2014.04.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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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1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캠페인을 창녕읍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전국 동시 캠페인으로 안전행정부의 공동추진 계획에 의거 실시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기존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창녕읍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안내 및 기 수집된 자료가 있을 경우 파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사업자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창녕군은 이번 캠페인을 지역내 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창녕군청 배종언 행정과장은 “최근 카드사 등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번 전국 동시 캠페인을 통해 국민은 물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 유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창녕/이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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