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복지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관심 집중
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 경제사회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들이 잇따라 민생관련 조례(안)를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 곤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선정 및 지원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조례(안)를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조례(안) 발의는 현재 44%에 머물고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복지위 강영희 의원도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놓은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창원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2개의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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