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민생관련 조례안 발의‘봇물’
창원시의회 민생관련 조례안 발의‘봇물’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1.09.01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사회복지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관심 집중

▲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 경제사회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들이 잇따라 민생관련 조례(안)를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 이상석 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 곤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선정 및 지원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조례(안)를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조례(안) 발의는 현재 44%에 머물고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복지위 강영희 의원도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놓은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창원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2개의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