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부산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부산/이광석기자
  • 승인 2014.04.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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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접수…취약계층 안정적인 일자리 등 제공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5월 8일까지 구·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군과 부산시의 검토 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20곳을 지정하고 150여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인 상법에 따른 회사나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을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연차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80~90%, 사회적기업은 50~80%를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총 3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1000여개의 일자리를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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