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친가 부모 요양보호 급여가 지급여부
요양보호사 친가 부모 요양보호 급여가 지급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5.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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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처가나 친가 부모의 요양보호를 해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Q: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처가나 친가 부모의 요양보호를 해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A: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이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Ⅱ-9).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이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장기요양기관 포함)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상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상기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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