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농식품부,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5.1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 문화 · 자연 등 자원 활용,가공 · 유통업 등 융합 방식

정부가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농촌융복합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촌 지역의 문화·자연 등 각종 자원을 활용, 1차 산업인 농업에 2·3차 산업인 가공업, 유통업, 관광업 등을 융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세 통과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가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인증 사업자에게 창업·판로·금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 자원, 생산물, 사업자 등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홍보·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며 "6차산업화 사업자들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