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식품안전 계속 주시를
추석절 식품안전 계속 주시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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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이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제조와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11개 업소가 적발됐다는 것은 제조·판매업소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할 수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을 보면 여전히 되풀이 되는 위반사항들이다. 유형별로 보면 식품표시 관련기준을 위반한 곳이 7곳이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2곳 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취급한 업소가 2곳이나 적발됐다. 진주시는 또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식용유, 간장류, 과자류, 주류 등 30건을 수거해 경남도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진주시는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어 경남도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제품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과 동시에 취급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항상 식품위반 관련 처벌의 경우 그 수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되풀이 된다. 행정당국의 위법 식품 근절에 대한 의지가 문제이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추석은 양력절기로 예년보다 빠르고 날씨 또한 무덥다. 그래서 식품안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관계당국의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석 성수품인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소를 점검해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단속의 눈길이 해이해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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