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자립 지원대책도 세워야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대책도 세워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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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20개 단체(기업)가 추가 지정됐다. 상반기 지정한 22개를 포함하면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42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0개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16개를 합치면 총 78개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눈이 띄는 것은 ‘민들레누비’와 ‘(주)엔티코리아’를 들 수 있다. ‘민들레누비’는 통영YWCA에서 신청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통영전통누비에 대한 기술교육과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엔티코리아’는 산청에서 지역 장애인과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여 PP백을 생산하는 곳이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경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앞으로 1년간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인 최대 98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최대 3000만원의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이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참으로 고무적이다. 장애인과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경남도와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당장의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사회적기업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사례를 보아왔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미 잘못된 선례를 뒤따르지 않도록 조속히 자립경영구조를 갖추는데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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