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가닥
금융권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가닥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5.1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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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건 최대 1조 규모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놓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온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지난해 8월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명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표기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고 주장하며 약관과 달리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융권은 제재심의위에서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다른 생보사들 역시 이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험사들은 표기상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대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상액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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