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 가능여부
병ㆍ의원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 가능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5.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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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종합병원에 따라 약 처방일수가 다른데요 만성질환자인 경우 3개월로 장기 처방하면 안되는지요?

Q: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따라 약 처방일수가 다른데요, 만성질환자인 경우 3개월로 장기 처방하면 안되는지요?


A: 현재 장기처방기한에 대한 제한 지침은 없습니다. 환자의 치료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해 직접 진찰, 검사 및 경과 관찰 등을 한 후에 적정한 투약,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장기처방일수는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Q: 지역 건강보험료는 등록된 재산(토지,건물 등)에 따라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의 매매나 변동이 있으면 보험료도 변동이 되나요?

A: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재산이 매매 등의 사유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이 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된 등기부 등본을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시면 재산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다만, 재산 변동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재산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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