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법률상담·교육·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등 서비스 제공
남해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법률적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남해군은 20일부터 법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그동안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법률상담과 법 교육, 구조 알선 및 소송수행을 제외한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과 기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자체에 상주시켜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서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지난 1월 법무부에 법률홈닥터 파견기관 신청을 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달 법률홈닥터 사업 파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그동안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군내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민은 법률홈닥터에 전화(860-8800)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하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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