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5.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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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에 가입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Q:임의계속에 가입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2년 동안 종전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공단 지사(고객센터 1577-1000)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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