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불량식품 유통 비상
추석명절 불량식품 유통 비상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9.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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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87개소 적발

추석을 맞아 부정 불량식품이 무더기로 유통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경남도는 5일 추석 성수식품인 한과류·떡류·선물셋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결과 8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부터 31까지 8일간 도, 식약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시원 합동으로 2938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87개 위반업소(위반내용 100건)를 적발해 형사고발 1개소, 영업정지 35개소, 품목제조정지 3개소, 시정명령 14개소, 과태료 47개소를 부과 조치했다.
적발된 유형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치류, 반찬류 등을 제조·판매한 1개소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12개소 ▲유통기한일을 임의 초과 표시한 2개소 ▲생산작업 일지 등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16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16개소 ▲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40개소이다.
특히, 유통기한경과(초과표시) 제품 및 무표시 등 제품 239kg을 압류·폐기했다.
통영시 소재 모업소는 '꿀빵'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시중에 유통·판매 시켜오다 적발됐다.
창원시 의창구 소재 모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물에 '두부'를 냉각해 판매해 적발됐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모업소는 '천마, 상황버섯 엑기스'에 대한 유통기한일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 보다 무려 4개월 초과표시 판매해 적발됐다.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불신·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에 추석 성수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부·고사리·도라지·과실류·한과·벌꿀 등 농수축산물 334건을 수거해 색소·보존료·잔류농약·허용 외 식품첨가물·표백제 등 사용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 127건, 부적합 2건, 205건이 검사 진행 중에 있다.
부적합 2개소는 창원소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수거한 '대파'에서 잔류농약 클로르 피리포스(기준치 0.01ppm이하) 0.16ppm이 검출됐고, 같은 장소에서 수거한 '깻잎'에서 트리프록시스트로빈(기준치 0.1ppm이하) 0.78ppm이 검출됐다.
도는 수거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해 도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으로 명절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표백제나 인공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밤 등 탈피된 농산물이나 생선류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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