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인상법안' 국회 제출된다
'담뱃값 500원 인상법안' 국회 제출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5.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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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을 500원 우선 인상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해 매년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오는 27일 대표발의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담뱃값 인상안)'은 담배 가격을 500원 우선 올리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격 하락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20개비당 소비세율을 641원에서 775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토록 했다.

담배소비세 세율은 담배소비세액에 가격변동 지수를 곱해 계산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일단 3000원 정도로 지금보다 500원 올리고, 이후 매년 물가를 연동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통상 소비자 물가는 매년 2% 정도 오르기에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물가가 떨어질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담배의 가격 인상으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자체수입 확충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중앙과 지방을 합한 총세수 증가액은 연 1조4430억원, 지방재정 자체수입 증가액은 연 559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흡연율 억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하고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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