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비 기준
토요일 진료비 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6.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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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에 진료비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Q: 토요일에 진료비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A: 현재 토요일 13시~익일 09시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1일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의원을 늘려 국민 편익을 도모 하고자, 의원 및 약국에 한해 토요일 오전 09시~13시에도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확대했으며 본인부담 인상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부담액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해 올해 9월30일까지는 가산금액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1일~2015년 9월 30일:가산금액의 50%, 2015년10월1일~ :가산금액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포함, 해당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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