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명의신탁주식 실소유 확인한다
국세청 中企 명의신탁주식 실소유 확인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6.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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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절차로 환원 이뤄지도록 지원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서류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가족,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실명 전환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증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해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면서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소유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실제소유자 및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진술서와 함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실제 소유자 환원 여부를 지원하는 행정적 절차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으로 과세특례 요건(총 발행주식의 50% 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중소기업은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질조사 등 정밀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해당 명의전환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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