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검사료 자부담 여부
암검진 검사료 자부담 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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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장조영술과 유방암 검사비용 8140원을 지불했습니다.

Q: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장조영술과 유방암 검사비용 8140원을 지불했습니다.

검사료는 자부담인가요?

A: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생애포함)검진과 자궁경부암,국가암검진 대상의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암검진 항목 중 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은 검사비용 중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돼 있습니다. 검진비의 10%인 본인부담비용은 검진기관의 검사방법에 따라 위장조영촬영은 4070~4565원, 유방촬영은 2907~3245원,이에 각 문진 및 진찰상담비용인 583원이 합산돼 7560~8976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위장조영촬영:583원+4070원, 유방촬영:583원+29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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