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산 300억원 이상 신협 외부감사 받아야 한다
총 자산 300억원 이상 신협 외부감사 받아야 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6.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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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 의결

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는 신협중앙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협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그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신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협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딸 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만 이뤄졌던 손해배상 청구가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 외에 신협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 처리하도록 규정,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신협 중앙회의 지배구조도 일부 변경됐다.

개정안은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현행 '3분의 1'에서 '회장 제외 2분의 1'로 확대했다.

이 외에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중앙회와 조합의 연계대출 조건 완화,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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